세무신고는 항상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인데, 특히 세무 신고 시 유의해야 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본인과 거래상대방이 하나의 거래를 동시에 세무신고하기 때문이다. 두 사업자가 각각 세무신고를 하지만 국세청 전산망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 크로스체크(두 사업자 모두 검증) 하게 되는데, 이때 그 거래의 발생 시기 및 거래의 실재성, 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누락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해당 거래처에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 시, 바로 세무회계사무소에 연락한다. 자료상 혐의자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무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 해당 회사를 지칭한다. 이런 경우 세무서는 상대방 거래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실거래임을 입증토록 한다. 이 외에도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의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간에 취급품목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원거리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도 해명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자료만 사고 파는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분기말 또는 연말에 한 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경우도 소명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거래를 하였으나 증명이 어려운 현금거래인 경우는?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추징당하기에 이르러 심지어는 거래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령 거래대금이 1억이었다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전부 합하면 거의 1억 몇천만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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