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도로를 폐쇄할 경우 대응방법
질의
우리 마을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마을길 넓히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의 집으로 통하는 길은 앞집 두 가구 사이에 개설되어 지번도 정리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사업이전의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 앞집 사람인 甲이 자기 땅을 찾겠다고 등기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1.7미터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면서 저의 집으로 통하는 길의 폭이 1미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농기계조차 드나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행위에 대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민법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인 지역권(地役權)을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91조),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45조 제1항),
이 규정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지역권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민법 제294조).
또한, 통행지역권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를 보면,
■통로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305, 2306 판결),
분양택지들을 매각하면서 토지 중 일부를 분양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토지매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택지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67 판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지역권이 설정된 두 토지 중에서 편익을 받는 토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지역권이 설정된 두 토지 중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듣기함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에 등기한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 7494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경우 만약 귀하가 통로를 개설하였고, 甲의 토지 중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귀하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사용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통로로 사용하였다면,
민법 제294조,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되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에 따라 귀하는 甲을 상대로 도로사용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및 그러한 지역권(혹은 점유권)을 침해하는 위 담장의 철거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