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甲은 乙회사로부터 농업용 난로를 공급받아 비닐하우스에 설치하였으나, 그 농업용 난로의 난방기능이 저하되어 甲의 비닐하우스 내 재배작물이 냉해를 입게 되었는데,
甲은 위 난로를 설치하여 가동해본 결과 난방효과가 제품의 설명서에 표시된 대로 나타나지 않음을 알았지만,
새로이 설치한 난로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정상가동 될 것으로만 믿고서 乙회사에 점검 및 수리를 요구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甲이 乙회사에 위 난로의 하자로 인하여 甲이 입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甲의 과실도 고려되어 과실상계가 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