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1년 전 甲회사로부터 태양열온수기를 구입하였는데, 그 태양열온수기의 온수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여 甲회사에 수리를 요청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리를 하였으나, 근본적 결함을 제거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입 후 5개월쯤 경과된 시점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甲회사는 전혀 반응이 없어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권리행사기간의 성질
저는 1년 전 甲회사로부터 태양열온수기를 구입하였는데, 그 태양열온수기의 온수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여 甲회사에 수리를 요청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리를 하였으나, 근본적 결함을 제거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입 후 5개월쯤 경과된 시점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甲회사는 전혀 반응이 없어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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