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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면적과 다르다"… 땅 팔았다 수렁에 빠진 70대 제주농민

LBA 효성공인 2017. 10. 20. 17:47

"공부상 면적과 다르다"… 땅 팔았다 수렁에 빠진 70대 제주농민

법률구조공단, 펜션업자 상대 소송제기해 구조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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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펜션업자에게 땅을 팔았다가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70대 농민의 고충을 해결해줬다.

  

제주도 산간 지역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문모(72)씨는 칠순에 이르면서 농사일이 힘에 부쳤다. 그러던 차에 펜션사업을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46)씨가 농장을 팔라고 했고, 문씨는 2014년 3월 감귤 과수원 500여평을 최씨에게 넘겼다. 그런데 최씨는 매매계약 체결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잔금 5000만원의 지급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문씨는 최씨의 사정을 고려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고 잔금은 한달 뒤에 받기로 했다.

하지만 최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펜션을 짓기 위해 기초공사까지 들어갔으면서도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다 갑자기 자신이 산 과수원 부지에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농로가 포함돼 있고 경계 부분을 인접 과수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트집을 잡아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최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던 문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해결책을 궁리하던 문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공단 제주지부 김성현(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일단 제주지법에 매매잔금 지급 청구소송(2016가단3521)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일부가 농로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또 매매계약에 있어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매매가 '수량 지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소송을 준비했다.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 토지 일부가 과거 공용로로 사용됐지만 현재는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로 사용을 차단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씨가 조치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씨가 과수원 매입 이후 펜션 건축을 준비하면서 도로 부분에 건축자재를 쌓아두는 등 이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에 대해서도 해당 면적이 계약 면적의 2~3%에 불과하고 ■계약 당시 최씨가 과수원 현장 및 경계를 직접 확인하고 매입하기로 했으며, 매매대금 산정에서도 면적에 의한 계산은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측량감정에서 나타난 공부상 면적과 다른 부분은 전체 519.7평 중 10평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씨에게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화해 권고했고 최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해결됐다.

공단 관계자는 "수십년간 농지로 이용돼 온 토지의 경우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이를 악용해 농지를 매입한 후 약정한 매매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상황이 실제 거래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