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35·남)씨는 K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몇 분 상담 끝에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비록 주거래은행은 아니지만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 3%대의 싼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준다고 해 간 은행이었다. 김씨는 그러나 "'신규 전세자금'은 절대 그 금리로 받을 수 없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좌절감만 맛본 채 나오고 말았다. 그는 "은행들이 뭉뚱그려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홍보한 것에 속은 기분이다"라며 "기존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릴 때와 나같이 신혼부부로서 처음 빌리는 대출은 성격이 다른데도 마치 같은 것처럼 (은행들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결혼 시즌을 앞두고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 잔금일자에 맞춰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은 은행들의 부족한 설명과 여전히 낚시성 금리가 판을 치는 탓에 애를 태우기 일쑤다. 앞서 김씨의 사례에서 보듯 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에는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기존 세입자의 생활자금대출로 나뉜다. 둘 다 준담보 성격을 띈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다. 그러나 신규 전세자금대출은 채무자의 신용대출 성격이 커 적용받는 금리가 기존 세입자의 생활자금대출 보다 약간 높다. 특히 신규 주택관련 자금대출에 대한 출연금을 따로 내야하는 은행 입장에선 그만큼 이를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있다. K은행 관계자는 "통상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이 나갈 때는 출연금 부담이 있어 기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보다 평균 금리가 0.26%포인트 높은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출연금이란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은행이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을 보증해주며 받는 보증료와는 별도다. 은행들이 0.2~0.3%포인트 우대금리로 생색을 내는 행태를 고려하면 상당히 큰 금리 차이지만 관련 내용은 상품 설명의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소비자원 이화선 실장은 "은행들이 새로운 영업 영역으로 전세자금대출 판매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정작 대출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지식조차 없이 영업에 몰입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여전히 극소수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지나치게 일반화시켜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발급하는 보험료 비용을 은행과 고객 중 누가 부담하는지도 꼼꼼히 따져야한다.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 이 비용이 직접적으로 대출금리에 얹어지는 식이다. 일례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은행 재원 상품은 고객이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액의 0.4~0.6%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결국 그만큼 대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경우 은행들이 0.5~0.7%의 보험료 부담을 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험료 부담이 대출금리로 고객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전한다. 이 밖에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상품은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최대 1억6600만원, 서울보증보험 상품 이용시 이보다는 조금 많은 2억원 수준이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은행 관계자는 "사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별로 금리차이가 크지 않아 연 4%초중반대에 머물러 있는 편이다"면서 "따라서 금리쇼핑에 나서기보다 차라리 급여이체를 하는 주거래은행에서 거래확대 등을 통한 우대금리를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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