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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유토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제도의 올바른 이해

LBA 효성공인 2013. 4. 23. 12:09

     보유토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제도의 올바른 이해

농지연금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주택연금은 아시죠? 노후에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농지연금은 집 대신 농지를 담보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한 장·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반가운 제도겠죠.
은퇴 후 귀농한 경우 더욱 유용할 것 같네요.


농지연금제도는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농지는 3만㎡ 이하여야 하는데요, 논이나 밭, 과수원이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 영농에 이용 중인 곳만 대상이 되겠죠.
저당권 등에 잡혀 있어도 안 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도 알아둬야겠습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이전에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전체 영농기간이기 때문에 드문드문 농사를 지은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도 종신형을 선택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형으로 5년·10년·15년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매월 받는 연금 액수가 크겠죠.

그럼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유한 농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따지는데요, 공시지가 2억원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종신형 기준)을 받는다면 65세에 신청할 경우 월 65만원, 70세는 월 77만원, 75세는 월 93만원 정도를 사망시까지 수령합니다.


소유한 농지 일부분만 담보로 맡길 수 있어


같은 가격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연금 수령액이 다소 많습니다. 65세에 2억원(실거래가 기준)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56만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치 설정 기준이 주택연금은 실거래가인 반면 농지연금은 공시지가라는 점 때문에 되레 실질적인 수령액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라는 것이죠


기간형의 경우 당장 받을 수 있는 액수가 큽니다. 1억원짜리 농지를 가지고 있는 70세가 5년형에 가입하면 122만원, 10년형에 가입하면 68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억원짜리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종신형)와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수령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땅을 남겨놓고 싶으시다고요? 소유한 농지의 일부분만 담보로 맡기면 됩니다. 예컨대 2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중 1만㎡만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지연금의 매력은 또 있습니다. 사망시까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농작물 재배의 재미나 수익도 쏠쏠히 챙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신형의 경우는 따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가입자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생전에 받은 연금을 갚고 땅을 되찾을 수 있고 경매처분한 후 가입자가 생전에 받은 연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목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농지의 공시지가 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을 대신 받을 배우자가 없어도 한국농어촌사에서 채권액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돌려줍니다



예컨대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다가 1억원 정도 연금을 수령한 후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거나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해당 농지가 경매에 부쳐집니다. 해당 농지가 경매에서 25000만원에 팔렸다면 가입자가 생전에 수령한 연금 1억원 정도를 차감한 후 15000만원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만약 가입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남은 차액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경매 처분 가격이 채권액에 못 미칠 경우 손해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합니다



기간형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역시 가입자가 생전에 받았던 연금에 대한 계산이 들어갑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가입자의 농지를 경매에 넘깁니다. 경매에서 처분된 가격이 채권액 합당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지만 채권액에 못 미칠 경우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비용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 해당 농지를 배우자에게 상속한 경우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고 제3자와 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금만 냈어도 제3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역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손해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부담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농지의 공시지가 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과정은 종신형과 같습니다. 경매에서 처분된 가격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채권액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채권액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동안 가입자가 받았던 연금과 그에 대한 이자( 4%), 위험부담금 등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10년 기간형 농지연금을 받을 경우 65세의 경우 2400만원 정도 입니다. 70세를 기준으로 22300만원 정도 입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박창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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