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한 경우 무조건 임차기간 5년이 보장되는가?
상가를 임차한 경우 무조건 임차기간 5년이 보장되는가?
따라서, 임차인은 주기적으로 법정기간을 준수하면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정사유 등을 들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대건물의 공유자의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갱신거절을 공유자 1인이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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