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임대차 계약 거절 통지 기간이 계약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때 임차인은 새로운 집의 계약을 위해 보증금의 10분의1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임대인은 기간만료 전에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우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 중 집 주인이 바뀌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해 일정조건 하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주택 내·외부의 상태, 하자여부 등에 관한 확인서를 포함시켜 계약 종료 후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조정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제한적이었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의 효력을 확대시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과 임대인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법안에 담았다.
김현아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가 행복한 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으로 세미나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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