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관련 정보

매매계약 진행 중의 전세계약

LBA 효성공인 2016. 10. 19. 15:59

. 전세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누구하고 든 할 수 있는데요.. 매도인이 할 때에는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구요.(매도인은 임대차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동의가 있으면 문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과의 계약은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권한 없는 임대인이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으며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차권을 잃게 되고 부동산을 명도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임대를 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할 때에는 관리권한의 부여가 해제조건부가 아니어야 하겠죠..(즉 매도인도 매수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고 약정하던가 아님 중도금 지급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해제되는 것을 적어도 막야야 한다 :전세금의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중도금 조로 지급한다)

2. 매도인이 받은 전세금은 매매대금으로 상계하기로 해야겠죠..

3. 매수인이 계약할 때에는 전세금을 매수인이 받지만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있는 자이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길 원하겟죠..

4. 계약에서 정한대로 하겠지요..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안진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업무는 업무처리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금전의 흐름을 정확하게 처리해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