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리쌍', 세입자 곱창집 강제철거… 아수라장
용역 100명·포크레인 동원… 퇴거명령 기한 5월30일 만료
힙합듀오 '리쌍'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가 시작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리쌍 건물의 곱창집에 대한 강제집행은 7일 오전 6시10분쯤부터 이뤄졌다. ‘우장창창’의 주인 서윤수(34)씨가 대표로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이번 강제집행에는 용역 100명과 포크레인 등이 동원됐다. 맘상모 관계자는 용역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맘상모 측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리쌍과 서씨와의 갈등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2010년 11월 해당 건물에 곱창집을 개업한 서씨에게 2년 뒤인 2012년 건물을 인수한 리쌍이 계약만료라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2015년 5월13일 전 계약) 서씨는 1층 점포를 내주는 대신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에 따라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건물주(리쌍)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서씨는 소송을 냈다. ●건물주는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맞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퇴거명령 기한이 지난 5월30일로 끝나 서씨는 언제든 강제퇴거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묵시갱신)이 연장된다.(계약 갱신 요구권은 2015년 5월13일이후 계약 건과 계약 갱신건에 한하여 있으며 다만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함으로 차임증감에 대하여만 제한이 없음 ) 하지만 서씨는 연장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환산보증금 초과라는 말이 나온 것은 계약이 2015년 5월13일 전이며 그 이후에는 계약갱신권이 최초 영업한 때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나 계약이 전이고 임대기간 종료6개월에서 1월간의 기간이 지났으므로 권리금 보증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