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알아야 할 9가지 점검사항
수리 요청과 건물수리 비용 즉시 청구 등
민법에 따른 임차인의 9가지 권리와 의무
[창업경영신문 엄호식기자] 창업에 있어 상가임대는 아주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떠한 지역의 어떠한 상권에 상가를 임대하느냐에 따라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지와 상권 분석만큼이나 중요하게 임차인이 꼭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전직을 위한 창업가이드북’을 통해 다음의 9가지를 기억하고 임차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 그리고 책임을 잊지 말자.
1. 임차한 건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 보존해야 하고 만료 시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2. 업소를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구한다(민법 634조)
3. 임차인이 임차한 업소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건물수리에 든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다.(민법 626조 1항)
4. 임대인의 반대특약이 없다면 유익비를 기간 만료 후에도 가치가 남았을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 626조 2항)
5.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설치했을 때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646조)
6. 임차인은 다른 사람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 다시 세입자를 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629조)
7. 임차한 업소의 일부가 세입자의 잘못 없이 파손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는 그 비율만큼 임차료를 감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627조 1항)
8. 임대인이 업소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지만(민법 624조) 그 행위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고, 임차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625조)
9. 임대인은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민법 623조)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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