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까지 받았는데 원금손실…투자자 책임은?(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금투협 '분쟁조정사례·판례집' 발간…최근 판례 및 각종 분쟁사례와 금융사기 예방·대처법 등 수록
#투자자 C씨와 그의 부인 D씨는 청과시장에서 30년 이상 야채장사를 해온 상인이다. 2007년 평소 알고 지내던 금융회사 직원 E씨의 권유로 펀드에 8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E씨는 C씨 부부 요구에 따라 펀드 평가금액이 7억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줬지만 이후 펀드 수익률이 꾸준히 하락해 C씨 부부는 결국 2008년 4억9000만원만을 상환받는 데 그쳤다.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이와 관련된 분쟁사례 또한 늘고 있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많은 연구와 정보를 취합하여 다가올 부동산 금융의 융합시대에 대비하여 100세 시대에 재태크를 마련해야 노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접수 현황은 2012년 442건에서 2013년 1만8394건, 2014년 3583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3년에는 동양사태라는 특정 이슈로 인해 접수 건수가 다른 때와 달리 급증했다. 앞선 사례들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사례로서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는 B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올 초 법원은 B사가 상품설명을 소홀히 한데다 손실위험 설명확인서에도 직원이 대신 날인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그러나 최종적인 손해는 투자자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A씨 역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과거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B사의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C씨 부부 역시 손실보장 각서를 토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각서는 C씨 부부의 항의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된 점, 현행 자본시장법상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점을 들어 이 소송은 기각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또한 자기 책임원칙 확립과 함께 자기보호 능력 향상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라고 설명했다. 업계 및 투자자에 대해 책임의무가 강조되는 분위기를 반영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4일 '분쟁조정사례·판례집 증보판'을 발간했다. 이는 난 2012년 이후 약 3년 만에 발간된 자료로 최근 이슈를 감안한 총 78개의 판례가 담겨 있다. △유형별 분쟁조정사례·판례 △분쟁발생시 대응 방법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별 투자요령 △금융사기 예방·대처법 등 실제 투자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부실기업 기업어음(CP)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 주장하더라도 투자자료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표시돼 있고 투자자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없다. 또 해외펀드 가입과 함께 환율 헷지를 위한 선물환 계약을 추가적으로 가입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고객이 단순히 서명했다 하더라도 금융 회사 직원이 제대로 위험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등이다. 김형기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실장은 "이번 책자가 투자자에게는 올바른 투자 문화 지침서로, 금융회사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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