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의 변천(상) |
작성자 : 정인택 |
공공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시행 할 수 있었던 근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2014년 말에 폐지 될 예정이다. 그 동안 이 법이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970년대에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 추진으로 확산된 도시화ㆍ산업화는 도시지역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를 창출하였고 결국은 토지와 아파트에 대한 투기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1974년 1월 긴급조치를 발표하여 지가를 안정시켰다.
하지만 1977년 말 비업무용 토지정책이 종료되고 중동 특수의 여파로 부동자금이 아파트로 몰리면서 이른바 ‘복부인’ 이 등장하는 등 투기행위가 다시 심화되었다.
1978년 전국지가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인 49%나 상승하자 정부는 급기야 1978년 8월8일 「8.8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어 놓았다.
8.8 조치의 내용은
① 기준지가 고시지역을 확대하여 전국 36개시에 적용한다.
②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개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하여 관인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하며 인감도장을 양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한다.
③ 양도 소득세율을 조정하여 50% 균일 과세하되 미등기전매 시 100%, 2년 이내 양도 시 가산세율 40%를 적용한다.
④ 공한지세를 보강하여 법인 비업무용 토지로 확대한다.
⑤ 유휴토지의 적극적인 개발로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값싼 택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을 개편 설립하여 그 임무를 부여한다.
⑥ 일정규모 이상 토지(농지 제외)의 매매허가 및 신고제를 검토한다.
1979년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과 1980년의 정정불안은 정치ㆍ경제부문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196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국제 경제 환경 역시 유류가격 급등과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교역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수출은 부진하였고 해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물가가 급등하였다.
1980년 한 해 동안 도매물가 상승률이 무려 44.2%를 기록하는 등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경기침체는 곧 바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쳐 1981년부터 지가상승추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1982년에는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이 5.4%에 그치는 등 그동안 경제성장과정에서 호황을 누려온 부동산시장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간 지속되어왔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주효하여 국민소득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졍제 성장의 결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삶의 질이 몰라보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주거생활 분야는 경제성장 속도에 걸 맞는 양적,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산업화에 따른 도시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어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당시 건설부 해당 공공기관을 통하여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자료를 기초로 1981년부터 199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200만호, 민간부문에서 300만호 등 5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한다는「공공주택건설 및 택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 1980년 9월23일 발표하였다.
‘500만호 주택건설계획’은 정부 수립이 후 입안된 주택건설계획으로는 최대였지만 당시 취약한 정권기반을 국민적 지지로 만회하려는 정치적 동기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택지개발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었고, 택지개발의 45%를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택지개발의 비중은 매우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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