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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의 변천(하)

LBA 효성공인 2014. 11. 15. 17:39
택지개발의 변천(하)
작성자 : 정인택   

대단위 신도시 등 공공 택지개발의 기초가 되었던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본다.

 

500만호 주택건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규모 택지를 신속, 저렴하게 개발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80년12월31일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3315호)을 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 지구를 지정하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다.

②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 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③ 택지개발예정 지구를 지정한 후 5년 내에 택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지정을 해제한다.

④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부 장관이 지정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19개 법률에 의한 인가ㆍ허가ㆍ결정ㆍ동의 등 32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한다.

⑥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 방법 및 공급대상자 기타 공급조건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 할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한다.

⑦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3년 내에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한다.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은 택지개발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공영개발’ 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사적인 개발)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과 달리 공공부문이 토지를 취득ㆍ개발하여 저렴한 택지를 대량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법에 의해 1995년 말까지 서울개포지구, 고덕지구, 상계지구, 목동지구 등 전국 464개 지구 3억804만㎡의 택지개발예정 지구가 지정 개발되었다.

 

1980년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재정부담 없이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을 도시개발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방식은 도시화에 따른 택지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도적 취약성으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허용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부동산 투기조장이라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택지개발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강력하게 요구되었다.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공으로 흡수하여 재투자되며, 토지공급확대와 지가 안정을 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공공개발’ 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택지개발사업 방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와 저렴한 택지를 대량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공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왜곡시키거나 환경파괴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대도시 주변의 택지를 조성 공급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 후 공공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된 택지개발 방식이 되었다.


한편, 5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해 1981년7월 당시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되었다. 주택건설 사업에 민간기업의 적극 참여와 일반국민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도 뒤따랐다.

 

그러나 1982년 사채파동과 금융실명거래제가 추진되자 부동산경기가 과열되는 징후가 나타나 곧바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983년 2.16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1983년 12.12 주택투기 억제대책, 1985년 5.20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되었다.

 

1983년에는 부동산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자「부동산중개업법」을 제정하여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1984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여 경기, 충남, 충북에 대해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하였다. 최초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충남대덕연구단지 주변에 대해 1985년에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