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엮인글 |
콜옵션1) (Call Option)이란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콜옵션에 대해 설명하자면 먼저 '옵션(Option)'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옵션이란 어떤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론 여기는 사지 않거나 팔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그렇기에 선택권(옵션)인 것이다. '권리'를 사고파는 '옵션'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받아 이익을 실현하고 당첨되지 않더라도 복권가격만 날릴 뿐이다. 옵션도 복권처럼 이익이 발생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손해가 되면 권리 행사를 포기하면 된다. <출처: NGD> 똑같이 현물에 기초한 파생상품이라는 점에서 옵션과 선물은 닮은 꼴이다. 하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선물과 옵션은 그 거래 대상이 다르다. 선물거래가 미래의 상품가격 상승(또는 하락)을 놓고 그 상품 자체를 이미 사고 파는 거래라면, 옵션 거래의 대상은 미래 일정 시점에 살 수 있는(또는 팔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다. 옵션과 선물의 더욱 중요한 차이점은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 있다. 선물시장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예컨대 주가지수 선물 매수자의 경우 지수가 올라가서 수익이 발생하면 전매를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지만, 반대로 지수가 떨어질 경우에도 일단 선물을 사들인 뒤 손절매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옵션에서 매수자는 권리만 가질 뿐 의무는 없다. 이익이 발생하면 옵션 권리를 행사하고 손해가 되면 권리 행사를 포기하면 된다. 반대로 매도자는 매수자가 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를 진다. 대신 옵션 계약 때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계약금(프리미엄)을 받는다. 옵션 매수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할 때는 계약금도 함께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은 온전히 매도자의 수익이 된다. 계약금액은 옵션 계약에 따라 다르다. 만기일이 길수록, 지수의 변동성이 클수록 계약금은 커진다. 복권을 생각해보면 옵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복권이란 당첨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이다. 당첨되면 당첨금을 받아 이익을 실현하면 되고, 반대로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복권 가격(프리미엄)을 날릴 뿐 별다른 의무를 지진 않는다. 콜옵션과 스톡옵션옵션 중 '콜옵션'이란 한 마디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는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즉, 콜옵션 매수자는 옵션매매 계약 후 만기일에 옵션 권리를 행사해 해당 옵션을 살지, 아니면 사지 않고 계약금을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콜옵션 매수자는 만기일에 기초가 되는 상품이나 증권의 시장가격이 미리 정한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옵션을 행사해 그 차액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순익은 콜옵션을 행사해 받는 차액에서 앞서 지불한 계약금을 뺀 값이 된다. 물론 만기일에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다면 직접 시장에서 상품을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매수자는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게 된다. 이 경우 앞서 설명했듯 매수자는 계약금만큼의 손실만 부담하면 된다. 콜옵션의 수익구조. 다만 언제 권리를 행사하고 언제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선 옵션의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선 최소한 미리 지불한 계약금만큼의 차액이 들어오는 시점이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성격 때문에 콜옵션은 기업체에서 인센티브 제도로 많이 활용돼왔다. 바로 2000년대 초 IT 호황과 함께 유행했던 '스톡옵션'이다. 스톱옵션이란 일정 수량의 자사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콜옵션의 일종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당장에는 자금부족으로 많은 월급을 주지 못해 유능한 인력 확보가 어렵지만, 스톡 옵션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경우 유능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됐다.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성과를 내고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나중에 스톡옵션2) 권리를 행사해 싼값으로 주식을 사들인 뒤 처분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다만 양자는 콜옵션이 어느 때고 행사할 수 있는 데 비해, 스톡옵션은 행사기간이나 조건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콜옵션 거래의 실제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옵션 거래 중 하나는 코스피(KOSPI)200 지수를 기초로 하는 '코스피(KOSPI)200 옵션' 거래다. 코스피200 콜옵션은 향후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를 경우 권리를 행사해 돈을 벌 수 있다. 대신 코스피200 지수가 떨어질 경우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콜옵션의 실제(매수자). 콜옵션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4월 5일 코스피200은 100포인트이다. A씨는 옵션 만기일인 5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경기회복으로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A씨는 코스피200 옵션 5월물 중 '콜100.00' 10계약을 5포인트의 계약금(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했다. 이제 5월 둘째 주 목요일, 콜옵션의 만기일이 됐다. 다행히 A씨의 예상대로 코스피200 지수는 110포인트까지 올랐다. A씨는 '콜100.00', 즉, 코스피200을 100포인트에, 즉, 콜옵션 10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해 해당 종목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일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계약당 10포인트(110포인트-100포인트)만큼의 차액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콜옵션 행사 수익은 (110-100)포인트 × 10계약 × 10만원 = 1000만원이 된다(옵션의 계약당 매매단가는 10만원이다.). 다만 A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5포인트를 지불했기 때문에 5포인트 × 10계약 × 10만원 = 500만원을 이미 계약금으로 지출한 상태다. 따라서 A씨의 총수익은 1000만원-500만원 = 500만원이 된다. 만약 코스피200 지수가 만기에 오히려 90포인트로 떨어졌다면 A씨는 어떻게 대응할까? A씨는 현 시세대로라면 90포인트에 살 수 있는 코스피200을 굳이 콜옵션을 행사해 100포인트에 살 이유가 없다. 따라서 A씨는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잃게 된다.
콜옵션과 상반된 개념으로, 매매하는 자산의 종류에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은 주식과 사채이다.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하며, 콜옵션은 이와 반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옵션은 강제의무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 이해에 따라 불리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풋옵션 [put option] (두산백과) |
'투자 정보(금융상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로운 투자대안을 찾아서 (0) | 2014.07.12 |
---|---|
[펌] 투자의 신 - 고래가와 긴조 인터뷰 내용 (0) | 2014.07.12 |
버핏처럼 벌고 싶은 주식 투자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7가지 오해 (0) | 2014.07.09 |
[스크랩] 미국은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0) | 2014.07.09 |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자 (0) | 201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