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제3자인 원고로부터 압류목적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제3자 이의의 소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당시 피고가 압류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목적물의 소유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2008년 4월 3일께 △△네트웍스에 2억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11월 25일까지 사이에 △△네트웍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압류는 피고가 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후에 있었던 일이고, ●피고는 위 등재 기간 이후로는 △△네트웍스로부터 영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채권추심업체인 고려신용정보주식회사에 의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동산이 △△네트웍스가 아닌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압류 후인 2011년 4월 20일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피고가 △△네트웍스의 전 투자자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로서는 △△네트웍스를 통해 이 사건 동산의 소유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적어도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을 무렵에는 곧바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불법집행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불법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2011년 4월 20일부터 판결 확정일인 2011년 10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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