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판가름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소유권을 인정받은 부동산을 7년 만에 등기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98년 이혼한 A씨는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2004년 1월 아내 소유로 돼 있던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 인정받은 뒤 2011년 8월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대전 동구청이 3년 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15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등을 막고자 3년 이내 미등기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매매나 교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일 뿐 회사의 분할·합병, 경락, 판결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산분할 심판 등에 의한 경우 그 소유권 관계가 법원 판결로 명백히 드러나므로 투기 등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익침해적,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