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 |||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개발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1조 제2항 제5호에 의할 때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고 한다)은 ①사업시행계획 내용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제28조는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②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위 동의에 관하여는 ③조합설립동의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제17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7조의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④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⑴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⑵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안으로 의결한 사업비 약 2,747억 원은 조합설립 시에 동의받은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43.5% 증액된 금액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데도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음.
원심은 관리처분계획안으로 의결한 사업비가 조합설립 시와 비교하여 43.5%로 증액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업진행기간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변경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원심이 관리처분계획 시의 사업비를 조합설립 시의 사업비와 비교하여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시의 사업비를 사업시행계획 시의 사업비와 비교할 때 13.8% 증액되어 실질적 변경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사업시행계획 시의 사업비는 조합설립 시와 비교할 때 26.1% 증액됨으로써 사업시행계획 시의 사업비가 실질적 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시행계획 시의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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