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우리는 통상 법원을 신뢰한다. 따라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낙찰 받으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한(?)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2. 집합건물 대지와 분리처분 금지집합건물이 건축 중인 땅의 전부 내지 일부 지분이 경매 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함) 제20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