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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조 때는 물에 잠기고 간조 때는 지표가 드러나는 조간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매립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해조류, 패류, 갑각류, 고둥류, 연체류, 식물, 조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해 해양 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조간대 보호를 위해 도 전역에 있는 조간대인 해안 빈지 2.4㎢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 열람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재정비안을 보면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선인장 군락지, 보호식물인 삼백초 자생지 등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나 학술·조사·연구 목적의 시설물 설치 등에 한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유인도인 비양도의 경작지 0.009㎢와 하천이 사라진 제주시 노형동 신비의 도로 인근 0.26㎢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했다.
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자연취락지역 0.08㎢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상대보전지역에서 해제했다. 상대보전지역에서는 절대보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에 농업, 임업 등에 필요한 시설 등에 한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대로 조정되면 절대보지역은 187.8㎢에서 192.1㎢로 늘어나고, 상대보전지역은 13.3㎢에서 13.1㎢로 줄어들게 된다. 도는 올해 안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계획을 고시,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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