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가 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보전산지와 ◆생산용 보전산지 가 있다.
보전산지 중 (공익용 보전산지) 에서는 개인의 전원주택 신축은 불가능하다. 이 임야는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여 오로지 국방, 도로 등 공익용으로만 쓸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업용 보전산지) 에서는 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인이나 임업인은 일정 조건하에 산지 전용을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다. 또 농장이나 방목 등은 일정 면적 이하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이용가능하다.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준보전산지)는 도시인도 산지전용을 통해 주택을 지을수 있다. 준보전산지는 원래 도로, 주택, 공장 등을 위해 유보해 놓은 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인이 펜션을 지으려면 준보전산지를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숙박업소를 지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의 준보전산지나 도시지역 경우에는 자연녹지라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때는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와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6천분의 1이나 3 천분의 1, 이때 훼손구여고가 벌채구역이 일치할 때는 벌채구역도를 생략한다.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임야대장등본 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로 안되어 이?ㄹ 경우에는 사용승락서)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된다. 건축허가는 산지전용허가신청과 동시에 신청할수도 이?나 별도로 하여도된다. 전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법상 제한여부, 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거리, 주민들의 민원영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주게 된다.
◆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돼지 아니할것. ②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것. ③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돼지 아니할때. ④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택적 기능유징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때. ⑤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때. ⑥산지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낳을것. ⑦사업게획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⑧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지를 납부해야 허가증을 받을수 있고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수 있다. 농지전용때 농지조성비를 내듯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게 되는데 7년생 잣나무의 묘목값에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하여 그비용을 정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받은 날로부터 전용면적에 따라 2년에서 10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와 훼손된 산지의 복구비를 일정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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