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건물 임대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김용민 판사)에 따르면 전주시 평화동 한 상가건물을 임대해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모(33·강사)씨는 2011년 9월 하순에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이 연체되자 체육관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체육관 임대광고를 냈고 이를 본 이모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건물에 문제가 없냐"고 묻자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김씨 말만 믿은 이씨는 건물주와 보증금 1천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의 체육관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건물은 이미 3억4천만원에 담보 대출된데다 이자까지 연체돼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이씨는 체육관을 임대하더라고 정상적으로 체육관을 경영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적 하자가 있는 건물을 임차해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2천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년간 형의 유예를 선고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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