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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와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LBA 효성공인 2019. 5. 3. 17:1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2019.04.25 ]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해설

원고는 금융기관이고 피고 회사는 건설공사의 레미콘대금을 근보증한 채무자입니다. 피고 회사의 직원이 근보증 계약서에 피고 회사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계약서에는 총 레미콘의 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름이 부동문자로 적혀 있는 경우에도 기명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은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대법원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인데도 보증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보증계약서의 기재만으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도 없으므로, 보증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