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법의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9. 2. 27.] [국토교통부령 제601호, 2019. 2. 27.,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면,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개정된 주요 내용
1.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제18조 전단)
이로써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상호 전환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제19조제4항에 단서 신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사실상 기존과 동일한 사본을 다시 한 번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이러한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과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제20조제1항)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과 그밖의 민간임대주택이 서로 다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로써 계약서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이 서식을 오용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제처 제공>
김동주 변호사 (djk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