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1만㎡(3025평)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행 농지법상 상속이 계속되면 비자경 농지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씨가 부산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 통지 취소소송(2017두653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농지 소유의 제한을 규정한 농지법 제6조는 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2항에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농지 소유 상한을 규정한 농지법 제7조 1항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상속 농지가 처분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굳이 농지법 제7조 1항에서 소유 상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1만㎡ 소유상한을 둔 취지는 1만㎡까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 의무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대한 상속이 계속되면 비자경 농지가 향후 점차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신씨는 2008년 8월 부산 강서구에 있는 2158㎡ 규모의 땅을 상속받았다. 강서구청은 2016년 6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 결과 신씨가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1년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내용의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했고 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에 의한 임대 등을 하지 않는 한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한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