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 아동반환청구 사건
가. 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을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하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근거를 제시하며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과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 해설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는 2012년에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른바 헤이그 협약)에 가입함과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나 이 판결에 따른다면 공동 친권 및 양육권자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국외로 탈취하여 양육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형사정책상 문제가 있으므로,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원심은, ① 망 소외 1(양부모:편의상 피고의 부(母)라함)은 자녀가 생기지 아니하자
그러나 대법원은 접수된 지 3년 반이 지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나. 해설
돌이켜 보건대,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 유효하게 처리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하였다.(유효하게 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심 소송계속 중 망 소외1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2의 망 소외1에 대한 소송은 망 소외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수계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피고가 인계하였다는 말은 위법)
다음으로 원고2(외삼촌)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입양의 합의가 있었느냐는 사실인정의 문제로 보고
원심은, 원고1이 제3자와 법률혼관계를 맺고 있고
비교대상 판결에서는, 친생자 아닌 자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경우
돌이켜 보건대, 민법 제874조 제1항에 따라
다. 전망
오래도록 대법원은 입양의 합의 문제를 사실인정의 문제로 보고 상당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부부공동 입양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오고 있다고 이해되어 왔으나,
4. 재산분할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이다.
원심의 판단은 이렇다.
여기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5.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허용 여부
가. 분석대상판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스14210 판결)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가 허용되느냐 여부가 쟁점이다.
원심의 판단은 이렇다.
○○○은 □□□를 상대로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면,
나. 비교대상판결
1) 사안
분석대상판결과 다르게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안은 다음과 같다.
2) 원심
원심은, 재심의 소는 법정의 재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확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3) 비교대상판결
그러나 비교대상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성질상 상속될 수 없는 것이고
신분관계소송에서는 재산상의 분쟁의 경우와는 달리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속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소송이 종료된다는 근거로 재판상 이혼의 소송이 계속중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소송상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이를 수계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다는 이론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재심소송의 제1심 계속중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제1심으로서는 청구인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수계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검사로 하여금 청구인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여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고 심리한 결과 재심사유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재심대상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요컨대, 분석대상 판결과 비교대상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문형배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