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
1. 서론
2.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개념구분과 기능
제398조 제3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양자의 구별은 나아가 법관이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가, 감액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 하에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분방법과 감액기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이 개념상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로 갈리는 한, 양자의 구분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판 2016.7.14. 2012다65973은 문제적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할 것이다.
이 경우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의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이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부는 이미 쟁점이 아니다).
4. 결론
이러한 문제와 그 해결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아마도 입법론적으로는 위약금 구분을 포기하고 위약금 자체를 법관의 통제 하에 두는 쪽이 간명할 것이다.
이동진 교수 (서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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