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
그러나 대상법리는 상속채무가 없는 사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아래와 같이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사안을 가정해본다.
피상속인 甲이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A, B, C를 두고 사망하였다. 甲은 900원의 재산과 300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생전에 A에게 위 재산 중 500원을 증여했고, 남은 400원 중 A에게 200원을, B에게 200원을 각 유증하였다. 甲으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甲의 채무 300원 중 100원만을 상속한 C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자 한다.
3. 위 사안에 대상법리를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가. C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400원(유증액) + 500원(증여액) - 300원(채무) = 600원
2) C의 유류분비율 : 법정상속분 1/3 × 1/2 = 1/6 (A, B도 마찬가지이다)
3) C의 유류분액수 : 600원 × 1/6 = 100원 (A, B도 마찬가지이다)
4) C의 특별수익액 : 없음
5) C의 순상속액 : -100원(상속채무분담액)
6) C의 유류분 부족액 : 100원 - (-100원) = 200원
나.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A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700원)이 A 고유의 유류분액(100원)을 초과하므로 상대방이 된다.(아래의 계산방법은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판단으로 함으로 700이나 채무를 공제하면 600이 됨,500+200=700, 채무100을 공제하면 600은 100을 초과함으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됨)
B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200원)이 B 고유의 유류분액(100원)을 초과하므로 상대방이 된다.(위의 산식에서 200을 받았으면 이 금액에서 100을 초과함으로 상대방이 되나 200에서 채무100을 공제하면 100의 고유유류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아래산식에서는 상대방이 되지 않음 )
다. 유류분반환비율
A : B = 600원(= 700원 - 100원) : 100원(= 200원 - 100원) = 6 : 1
라. 유류분반환청구금액
A에 대하여 : 200원(C의 유류분부족액) × 6/7 = 171.43원
B에 대하여 : 200원(C의 유류분부족액) × 1/7 = 28.57원
마. 결과
A : 증여 및 유증으로 취득한 700원 중 C에게 171.43원을 반환하고 528.57원을 갖게 되고, 甲의 채무 중 100원을 상속하여 순재산은 428.57원(= 528.57원 - 100원)이 된다.
B : 유증으로 취득한 200원 중 C에게 28.57원을 반환하고 171.43원을 갖게 되고, 甲의 채무 중 100원을 상속하여 순재산은 71.43원(= 171.43원 - 100원)이 된다.
C : A, B로부터 합계 200원을 반환받고, 甲의 채무 중 100원을 상속하여 순재산은 100원(= 200원 - 100원: 이 경우에유류분을 찾으면 오히려 B보다 많아짐)이 된다.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C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라 B의 유류분(100원)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어느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채무분담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이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 산입대상 생전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어지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은 상속채무액을 반영한 금액이다.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음으로 인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유류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채무분담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분담으로 인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앞의 사안에서 이와 같이 수정된 대상법리에 따른 결론은 아래와 같다.
가. C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200원이 된다.
나.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A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700원) - 상속채무분담액(100원) - A 고유의 유류분액(100원) = 500원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B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200원) - 상속채무분담액(100원) - B 고유의 유류분액(100원) = 0원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다. 유류분반환비율: A가 100%이다.
라. 유류분반환청구금액 : A에 대하여 200원(C의 유류분부족액)
마. 결과
A : 증여 및 유증으로 취득한 700원 중 C에게 200원을 반환하고 500원을 갖게 되고, 甲의 채무 중 100원을 상속하여 순재산은 400원이 된다.
B : 유증으로 200원을 취득하고, 甲의 채무 중 100원을 상속하여 순재산은 100원이 된다.
C : A로부터 200원을 반환받고, 甲의 채무 중 100원을 상속하여 순재산은 100원이 된다.(결과적으로 C가 청구한 유류분은 A에게서 반족하는 결과이다)
5. 판례의 검토 및 결론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 모두 상속채무가 없는 사안이었으므로 대상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은 상속채무가 있는 사안이었으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본소), 2010나28569(반소)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채무분담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으로 보고,
그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명하였고(위 판결문 23쪽),
위 대법원 판결에 관한 판례해설(오영준, '수증재산이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 등', 대법원판례해설 제95호, 법원도서관, 220쪽의 각주 12)에서도 그와 같은 계산방식을 수긍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대상법리를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채무분담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적용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창구 판사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