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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LBA 효성공인 2019. 2. 21. 18:42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이사의 퇴직연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 대가이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


 배당이의 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배당표 확정 시' 변제효력 발생한다

박진수 재판연구관 (대법원)   


 


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 주식회사의 이사 등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분석]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급여 수입에 의존하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직무 수행 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퇴직금 채권 포함)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①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함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문언이 ‘급여채권’의 발생 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근로관계의 사용종속성(또는 지휘·감독관계)을 요구하지 않는 점과


② 현대사회의 특성상 ‘채무자의 생활(생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정기적 수입인지’가 중요하고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사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수나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이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되어 향후 채권자가 예외적으로 압류 허용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등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 보수액이 현저히 과다한지에 따라 압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판결: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분석]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압류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등의 해지권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전액을 압류금지범위로 정하고 있다


. 이로써 채권자가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할 실익은 없게 되고, 보장성보험의 수익자가 보호된다.

대상판결은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해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대법원 2015다61606 판결은 ‘


① 이 경우 저축성보험을 전제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나 보험금이 정해진 경우가 많다.


② 분리 해지 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나머지 보장성보험 부분만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③ 해당 조항이 하나의 보험계약을 보장내용에 따라 구분해서 압류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해당 보험을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구별개념 즉, 보험계약 당시(보험상품 개발·판매 당시) 예정하고 있는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압류금지채권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예외를 두어 구체적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압류할 채권의 표시와 특정


[판결요지]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분석]


A(채권자)가 B(채무자)를 상대로 토지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자,


 C(A에 대한 구상채권자)가 위 소송 사건번호를 표시하면서


‘그 소송에서 A(채권자)가 받게 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지료청구권)이 C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되었다.


이후 D가 A로부터 B(채무자)에 대한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다음 B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확정)을 받았고,


C는 B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확정)을 받은 다음 B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C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금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그 청구원인이 되는 ‘A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보았다. (합의금까지 압류하였으므로)


따라서 D는 C의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같은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다.


 그 이유로


C가 그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가진다(A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B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에 비추어


제3채무자인 B의 입장에서 C가 압류한 채권이 무엇인지와 그 범위에 관하여 혼동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문언을 보면 압류할 채권에 ‘그 소송에서…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도 표시되어 있어 단순히 판결금 채권으로는 볼 수 없다. 대상판결의 판결요지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압류할 채권의 특정은


① 압류대상 적격을 판단하고,

②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지급 등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 파산선고 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지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채권자가 그 후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공탁 사유가 소멸하면 공탁금을 지급받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석]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348조 제1항).

대상판결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본안 확정판결 등으로 인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소멸 시기 등에 관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법리에 따른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압류채권자의 승소 판결 확정으로 가압류채권이 소멸하고 공탁금은 그 채권자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어 파산재단 보호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5.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배당이의의 소 제기로 공탁된 배당금이 배당표 확정으로 지급된 경우 이의된 채권에 대한 변제효력 발생시기(원칙적 배당표 확정 시)와 배당금의 충당 순서


[판결요지]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 확정 시(배당표 확정 전 채권자가 어떤 경위로든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령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수령시 수령시 소멸)


 이때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분석]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그 채권에 대한 변제효력 발생시기를 정하는 것은 배당표 확정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을 채무자, 채권자 중 어느 쪽에 부담시킬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대상판결은 배당표 확정 이전에는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데도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절차지연을 꽤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채권자의 변제 수령이 가능한 ‘배당표 확정 시’에 변제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대상판결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배당액에 대한 변제충당 문제는 배당액 결정 단계 이후에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신고분에 대한 배당 순위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분석]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의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나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 각 법정기일로 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누락된 매출액 등을 포함해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증액된 세액을 합쳐 추후 증액경정고지서 발송일로 볼 것인지,


당초 신고분은 신고일, 증액분은 경정고지서 발송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과세처분이 있은 다음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증액처분만이 다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증액경정고지서 발송일을 전체 세액에 대한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당초 신고분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당초 신고분에 대해서는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는 것이 조세법령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소송상 증액경정처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그 법정기일이 변경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7. 대법원 2018. 2. 9. 자 2017마5829 결정: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취소를 위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결정 요지]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을 때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보전명령 취소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분석]


A 종중이 B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B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에 대한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부정되어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되자


B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54 전원합의체 판결 등)와 달리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등).


각하 판결만으로는 피보전권리가 부정된 것이 아니고 소송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는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를 독립한 보전처분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속히 채권의 회수·만족을 위하여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것으로 보아 취소사유로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보전처분 집행 후 3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해도 보전처분은 취소된다(대법원 1999. 10. 26.선고 99다37887 판결).


 그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요건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다양한 소 각하 사유 중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전처분 취소를 위한 사정변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보전처분이 불필요하게 유지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8. 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가처분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을 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01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최초의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선행 가처분의 집행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채권자가 선행 가처분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분석]


선행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3호 사유로 취소될 위험에 처하자


같은 피보전권리에 기초하여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였을 때, 중복신청 여부가 문제된다.


보전처분에도 중복 제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중복신청이 금지된다.


대상결정은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후행 가처분 심리종결 당시에 이미 선행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중복신청으로 볼 수 없다.

대상결정은 후행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당연히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법원은 처음 신청보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 채권자가 여전히 보전의사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채권자가 선행 가처분 집행 뒤 3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거나 그 기간이 지나자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 관해서 소명해야 한다.

 


박진수 재판연구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