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률 정보

사망한 동생 부동산에 내용도 모르고 한정승인 받아경매처분 된 부동산 양도세 못 내자 할머니 집 압류

LBA 효성공인 2019. 2. 25. 16:59

법률구조공단, 집 뺏길 위기의 지체장애 할머니 구했다

사망한 동생 부동산에 내용도 모르고 한정승인 받아
경매처분 된 부동산 양도세 못 내자 할머니 집 압류

이정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사망한 동생의 재산에 한정승인을 했다가 집을 뺏길 위기에 놓였던 70대 지체장애 할머니를 구조했다. 


전북 익산에서 홀로 사는 정모 할머니는 지체장애 3급에 글을 모른다. 2014년 2월 정 할머니의 동생은 사업에 실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정 할머니에게까지 상속 순위가 이어졌고 할머니는 내용도 잘 모른 채 한정승인을 신청해 2016년 6월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사망한 동생의 생전 채무로 동생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고 부동산이 매각되자 관할 세무서는 총 3억3600여 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할머니에게 고지했다. 할머니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자 세무서는 2017년 11월 할머니의 집을 압류한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통상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 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 상속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모두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지급됐더라도 상속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 할머니는 공매예고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자녀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발을 구르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공단 박왕규(4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양도소득세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족하다

고 판단해 2018년 6월 세무서 측의 압류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압류처분에 대한 소 제기는 국세기본법상 90일 내 조세심판원의 전심 절차를 거친 뒤에 해야 하는데 정 할머니가 공매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라 공매절차 중지를 위해 행정소송을 먼저 낸 것이다. 박 변호사는 처분일로부터 아직 90일이 도과되지 않은 시점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보고 조세심판원에 압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2월 정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정 할머니의 사례처럼 상속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청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해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도 정 할머니 자택에 대한 압류등기를 말소했다.

 

박 변호사는 "과세관청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상속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상속인 고유 재산에까지 압류 등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는 물론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존 과세집행 절차에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