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의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가끔 혼용되어 잘못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상법 제409조 제2항은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2.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차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은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반면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는 최대주주를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상의 최대주주와 상이하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개념에 의하면 자기 명의로 소유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단하게 되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자기 명의가 아니더라도 ‘자기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수까지 고려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자본시장법이 상법보다 더 포괄적이다;더 엄격하다)
3.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된 취지
■상법(법률 제9362호, 2009. 1. 30. 일부개정된 것)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한 이유를,
■한편 자본시장법은 제3편 제3장의2(법 제165조의2 부터 제165조의19)에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20항 제1호는 최대주주를 현행 자본시장법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법상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에서는 최대주주를 달리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최대주주를 주주명부상의 주식 수를 기준으로 간명하게 판단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아야 마땅하다.(복잡한 것을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로 해석하여 상법상 최대주주 역시 ‘자기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일부 하급심 판결은 위와 같은 견해를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대주주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인정되기 어렵다. 상장회사가 감사선임 결의 시 의결권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계산’ ‘타인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를 규제하기 위하여 명문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상법은 제341조 제1항, 제360조의24 제1항,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자기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자기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와 구별하고 있고,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자기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보유’라는 개념도 사용하여 ‘소유’와 구별하고 있다.
4.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 필요성
자본시장법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는 최대주주는 ‘자기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상법에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면서 최대주주의 판단기준을 새로 규정하였고, 현실적으로 최대주주의 공시의무의 주체인 회사로서는 주주명부상 주식 수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대주주에 관한 자본시장법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도 상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의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한편 유독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만 감사선임 결의 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규정된 것이라고 생각되나, 그 제한의 정도가 강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은 동일하게 하되 감사선임 결의 시 ‘자기계산’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는 ‘자기계산’ ‘타인명의’로 주식을 소유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만 두더라도 감사선임 결의 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