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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과 입지조건 분석 개념 이해

LBA 효성공인 2018. 3. 26. 20:34

상권과 입지조건 분석 개념 이해

 
1) 상권


①넓은 의미의 상권 :


모여있는 상가 전체에 고객이 오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에를 들어 ‘신촌 상권은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의미이다. 상권 전체가 좋다는 것이다

.
②좁은 의미의 상권 :


 어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존재해 있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신촌 상권 내에서 어느 한 점포가 ‘상권이 좋아 장사가 잘 된다’, ‘상권이 나빠서 장사가 안된다’고 표현할 때 바로 이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다.


2) 입지 : 입지주체가 정한 장소로, 정적,공간적 개념이다

.
3) 입지조건 : 입지주체가 입지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입지의 자연적, 사회적, 행정적 제 조건을 입지조건이라 하며, 입지선정의 기준이 된다.

 
4) 입지선정 : 입지주체가 입지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행하는 상권분석과 입지조건 분석 등 일련의 작업과정과 그 결과로서 동적,공간적 개념이다.

 

상권분석과 입지조건 분석은 우선순위가 있다


상가를 분석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


■상권분석을 먼저 하고,

■입지조건 분석은 그 뒤에 해야만 제대로 된 상가를 구하게 된다.


상권분석은 상권 전체의 성쇠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고 입지조건 분석은 개별 상가의 성패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숲을 먼저 보고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는 나중에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상권과 입지조건 분석을 동시에 묶어 상권분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권 자체의 번성 여부를 놓치고 개별 상가의 입지조건만 분석할 확률이 높다.


실제 상권 자체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어도 자기 점포의 입지가 워낙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하지만 상권 자체가 죽으면 개별 상가도 머지않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과 입지조건은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상권 분석 요령 [ 급지판단방법 ]
 

상권의 급지는 A급지, B급지, C급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 A급지 : 판매업종(선매품이나 고급품을 취급업종) 이 밀집한 지역

   - 은행, 대형판매시설, 금은방, 안경점, 유명의류 직매장, 커피전문점, 제과점, 화장품가게, 가전대리점 등

 

● B급지 : 생필품 판매업종, 요식업종이 밀집한 지역

   - 사진관, 꽃가게, 문구점, 완구점, 서점, 속옷가게, 신발가게, 슈퍼마켓, 유아복 및 용품점 등

 

● C급지 : 유동인구가 적은 업종이 포진한 지역

   - 카센터, 우유대리점, 표구점, 수석가게, 이발소, 철물점, 자전거 및 오토바이가게, 지물포, 부동산 중개업소, 낚시용품점, 신문보급소, 중국집 등 판매업종이나 음식점보다는 기술/배달 위주의 업종

 


? 급지의 세분화 ?


 [대로변 A급지]


  - 상권의 범위가 넓다. (반경 2km 이상)

  - 점포 앞 유동인구와 배후지 거주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

  - 자본력과 know-how가 필요한 업종

  - 업종 : 패밀리식당, 대형 패스트푸드점


 [대로변 B급지] 


  - A급지보다 상권의 범위가 좁다. (반경 1km 이상)

  - 유동인구의 일부만 흡수한다.

  - 배후지 거주인구 흡수력은 A급지와 같다.

  - 음식 know-how가 필요한 업종

  - 업종 : 전문 음식점


 [먹자골목 A/B급지]


  - 대로변 보다는 상권이 좁다 (반경 1km 이내)

  - 점포 밀집지대로서 고객 유인력 강하다.

  - 업종 : 일반음식점, 대형 전문음식점


 [먹자골목 C급지 및 주택지]

  - 상권의 범위가 매우 좁다. (반경 250m 이내)

  - 고객 유인력이 약하다.

  - 소규모 업종으로 시설비를 최소화한다.

  - 업종 : 배달중식당, 분식점, 호프주점

 

 A급 점포 판별법

Ⅰ. 입지조건이 좋고 권리금이 낮으면 A급 점포
- A급지에 있고 권리금이 낮으면 A급 점포
- 같은 입지조건에서 권리금이 낮으면 A급 점포
-A급지 점포는 작고 B급지 점포는 클 때 경험이 기준

Ⅱ. 투자대비수익률이 높고 권리금이 낮으면 A급 점포


- A급지와 B, C급지 간 경합은 투자대비수익률이 기준
- 투자대비 수익률이 비슷하면 A급지 점포가 A급

Ⅲ. 같은 조건과 매출이면 손익분기점이 낮은 점포가 A급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