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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LBA 효성공인 2018. 3. 1. 17:28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질의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甲은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甲의 乙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이므로, 이 경우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위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5조).

위 규정에 따라, 인지청구권, 혼인취소권 등과 같이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제3채무자 丙은 채무자 乙이 채권자 甲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항변을 원용하여 채권자 甲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