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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판결의 채권을 소송법상 행사하기 위한 요건

LBA 효성공인 2018. 1.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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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중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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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 

1. 사실 및 이유

(1) ① 원고는 소외 1(채무자)로부터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제2채무)을 양도받아 소외 2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2는 원고에게 9,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9년 10월 16일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

② 소외 2는 2009년 8월 12일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청구소송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소송신탁에 터 잡은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0년 9월 29일 제1심에서 패소, 그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어 2012년 3월 29일 확정되었다.(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외에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 될 수 없다


신탁법제6조: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을 하는 신탁은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신탁법제 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채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간격 양도인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③ 소외 2가 2011년 6월 22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원고는 2011년 12월 21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 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양수금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있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2) 이처럼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판결금 채권을 피 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채무자인 소외 2로서는 소송신탁 여부에 따라 원고와 소외 1 중 누구에게 이행할 의무를 지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또한 소송신탁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사건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권리의 행사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3.논점의 전개

(1)문제의 소재


 대상판결의 쟁점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신탁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무효인 신탁에 의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기초한 편취판결이므로 그 편취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 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송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2) 판결의 편취


 판결의 편취라 함은 당사자가 악의로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거나 당사자 양쪽이 통모하여 허위의 진술로 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편취판결은 판결의 주체 및 재판권에 흠이 없을 뿐 아니라 판결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완전하다는 점에서 비 판결이나 무효판결과 구별된다.

(3) 실체법적 구제방법


 편취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상소, 재심 등 소송법적

구제방법을 쓸 수 없는 경우에 실체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판례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생기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대판 1992. 12. 11, 92다18627).


그러나 당사자가 법원을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실체법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불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증거의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 2. 11, 2009다82046, 82053 : 대판 2013. 4. 25, 2012다110286).


 (나)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므로 기판력으로 차단된다고 하면서 이를 부정한다(대판 2001. 11. 13, 99다32905). 


 (다)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a)당사자 한 쪽이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판결을 취득한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집행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b) 판례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법적 권리관계에 어긋나는 경우에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경위 및 판결 성립 이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명백하게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써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 10. 29, 2008다51359)고 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을 인정하고 있다.

4. 결론

(1)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제1조 2항에 구현되어 있다.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소 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되면 소송요건의 흠으로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위반한 소송행위를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상소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된 뒤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당연 무효의 판결이 아니다(이시윤, 36면).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판결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어 위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확정재판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민제103조)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하면서(제217조 1항 3호), 이를 직권조사사항으로 규정한다(제217조 2항).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면 승인 거절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그 재판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데 거꾸로 우리나라의 확정재판 등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더라도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내·외국재판의 역차별일 뿐 아니라 민법 제103조라는 보편적 법원칙의 적용을 거부하여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민법 제103조에는 신의칙도 포함된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법원은 우리나라의 확정재판 등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제217조 2항에 따라 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가 민법제103조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확정판결이후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등에 관한 판례들은 결국 제217조 1항 3호 및 2항에 따라 확정판결이 무효가 되는 ‘그 내용 및 소송절차’에 관한 판시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판시도 이에 속한다할 것이다.

(4) 재판은 소송행위에 속하여서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 준별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의 효력도 궁극적으로 실체법의 보편적 원리, 즉 신의칙 또는 공서양속 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재판의 확정이전에는 제1조 2항의, 재판의 확정이후에는 제217조 1항을 통하여 실체법의 보편적 원리의 적용을 받고, 재심의 규정(제451조 이하)은 그 예외적 적용의 성격에 비추어 재판이 실체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올바르고 타당성 있는 운영이라 할 것이다.

 

강현중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