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표시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변상을 안한 경우의 집행력
질의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乙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던 중
乙은 위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지급제시 하여 수령거절하자 위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乙이 집행비용을 공제한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한 후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가 인용될 수 있겠는지요?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53조는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제24조 제1항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권원(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집행권원(채무명의)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집행권원(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다만,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채무총액 69,384,761원에서 248,816원이 부족한 69,135,945원을 공탁하였는데, 집행비용의 차이, 계산상 과오 등으로 인하여 근소한 부족금액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 부족비율이 0.35%에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공탁은 그 공탁시점에서 신의칙상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乙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 한 경우 경매수수료 등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乙의 위 변제공탁은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乙의 청구이의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사실심에서 강제집행비용의 누락사실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