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은?
[the L] [고윤기 변호사의 상속과 유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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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혼전 동거를 해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실제 같이 살아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성인에게도 부모의 간섭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시댁·처가와의 관계 때문에 혼인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숨겨진 발톱"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수년 간 변호사 일을 하면서 진짜 이상한 배우자, 이상한 가족이 등장하는 사건을 많이 보았습니다. 뒤틀린 관계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결론은 "답이 없다"로 귀결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아가면서 억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숨겨진 발톱이 드러났을 때, 어차피 참지 않을 것이라면 혼인신고라도 늦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법률적 부부일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동거를 넘어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상당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이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쌍방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다고 바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단계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이 사실혼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일방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임차권을 승계하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적어도 상속의 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부인은 남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민법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실혼 배우자 같은 특별연고자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러다 보니 편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데, 자식들이 반대해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못하더라도 재산은 남겨 주고 싶은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일부 혹은 재산 전부를 이전하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세무서가 이를 증여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재산분할의 상황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재산분할을 사실상 증여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적절히 잘 대처해야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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