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甲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제1차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을 때 접촉사고를 당한 乙이 추격해 와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중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甲은 위 승용차를 2-3미터 가량 후진하였고 乙이 이에 놀라 승용차의 앞 유리창의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게 되었는데,
甲은 그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바람에 乙이 도로로 떨어지면서 승용차 뒷바퀴로 충격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제2차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경우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