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5.
1. 투자·상상 협력 촉진세제의 주된 내용
2017년에 시행중인 제도에 있어서 가장 논쟁적인 제도 중 하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일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란 기업소득의 일정율(투자를 제외할 경우 30%, 투자를 포함할 경우 80%)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활용되지 아니한 부분의 10%를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이며, 금년 말로서 적용기한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7.8.2.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소 득환류세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일몰하는 대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을 보완한 투자·상생 협력 촉진세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내용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으로 현재의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과 동일하나, 계산방식, 적용세율, 공제가 허용되는 대상 등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
먼저 기업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대상에서 배당은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대상은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기여금 등 세 가지로 줄어들었다.
종전에 투자의 대상으로 허용되던 토지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토지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투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인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토지의 투자는 GDP의 산정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다만, 토지의 투자를 통하여 건물이나 투자지역의 건설사업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GDP의 산정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은 남는다.
●고용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 가중치를 1.5~2에서 2~3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환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연소득 1억2천만 원 이상에서 7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둘째 가중치에 변화가 있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배당에 대한 가중치는 0.5에서 0으로 낮아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반면,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협력기업과의 성과공유, 협력 중소기업의 R&D 및 복지지원 등에 대하여 가중치를 현재 1에서 3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청년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에 대하여 가중치가 0.5씩 상승하였다.
셋째, ●적용세율이 10%에서 20%로 상승하였고,
●환류되거나 상생협력되어야 하는 기업소득의 일정율도 80%에서 60%~80% 또는 30%에서 10%~20%로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적용세율이 상승한 대신 제도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의 범위는 다소 축소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제도의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2.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애당초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법인세율의 인상이 자제되었던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직접적인 세율의 인상 대신 일정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투자 등을 유도하여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에 도입의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일몰이 3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환류세제 자체가 일반적인 조세제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제도의 이름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바꾸면서 일몰도 2020년 말로 연장된 이상 제도가 일정기간 영속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인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준의 법인세율 인상이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적용세율이 더욱 인상되는 형태로 제안된 이상 적어도 이 제도가 문재인정부가 마무리되는 2020년대 초반까지는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제 본 제도를 하나의 항구적인 제도로 보고 그 적절성과 논리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다.
(1) 외국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의 도입이유
일반적으로 선진각국에서 도입된 사내유보금과세는 대부분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수의 주주들이 법인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회피(이연포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가 고의적으로 세율이 높은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법인에 적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과세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과는 도입의 취지가 다르다.
우리나라가 2001년 12월 IMF의 권고로 폐지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도 역시 도입당시에는 자본금 50억 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대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유보소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대하여 25%의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1993년 12월 개정 시 세율이 15%로 인하하였었다. 1994년 12월 개정을 통하여 대상법인을 자기자본100억으로 조정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모든 법인이 대상이 아니고 비상장법인이 대상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AET(accumulated earnings tax, 적립금과세제도)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제도가 아니고 IRS가 세무조사 시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때 부과되는 것이다.
개인소득세율보다 법인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이용하여, 개인주주들이 법인의 소득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사내에 과다하게 유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적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상장법인이 대상이 되고 있다.
(2) 환류세제에 대한 찬반양론
환류세제 또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는 찬반양론이 있다.
먼저 찬성론은 사내유보금과세를 추진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며, 동시에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한다. 기업소득을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이로 인한 소비증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과 사내유보금과세가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세수확보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론에서는 이 제도는 사내유보금을 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잘못 해석한 것에서 출발한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한다.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라 단순히 법인세가 납부된 이후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등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를 여유자산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법인이 2017년 사업연도에 이익을 100억원 얻어 이를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동 이익은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으로 변화되어 사내유보금으로 기록될 것이지만, 그 금액 자체가 유휴 금전은 아니다. 이미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투자로 변환한 이미 사용된 자산이다. 사내유보금은 이익을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말 기준 30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43조 4천억이지만 현금성자산은 67조 5천억 원 수준으로 15.2%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내유보금은 그 성격상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일 뿐 아니라, 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하느냐, 사내유보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게 된다.
필자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가 영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업의 의사결정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용세율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미 법인세율의 인상이 제안된 상황을 감안하면 그 필요성은 더더욱 절실하다.
또한 유보금이 사내적립되거나, 배당되는 용도인 것을 감안하면 배당을 그 차감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유보금이 쓰이는 본래의 목적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도입된 그리고 우리나라의 당초 제도가 배당을 촉진하고 사내유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배당을 완전히 제외한 제도를 그 설립목적에 원칙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업들 중 상생협력이나 임금증가, 투자 등을 하기 어려운 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설립된 기업이 아닌 지주회사나 금융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할 수 없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꼴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대상의 하나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이라고 규정하여 법률에서 자산을 ‘기계장치’만 특정하고 나머지 자산은 제한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은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판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여야겠다.
3. 결론
이상에서 새로이 제안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내용을 알아보고, 그 찬반양론과 외국의 제도를 알아보았다. 이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일정한 입법목적을 가지며, 납세의무자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제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수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과세상 제재’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 법인에 대하여 예외 없이 사내유보금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율적 의사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투자’의 인정범위, 유보금의 당초 목적인 배당을 차감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 것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결국,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조세상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이 자율적으로 사내유보금을 운용하는 행위를 억제 하는 제도라고 하겠다. 또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순환되는 효과를 실제로 내고 있는지가 검증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재무상황이나 생산적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최소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가 영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세율을 낮추고 적용 차감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시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장재형 세무사 (jhja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