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비트코인 등에 '경고음'… "거래위험 커"
(종합)한은 금융결제 컨퍼런스에서 각계 전문가들 가상통화 주제 논의
한국은행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지급수단이 아니고 불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등의 처벌 강화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다.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는 2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2017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가상통화는 현행법상 공식 지급수단이 아니고 거래에 따르는 리스크도 크다”며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국제적으로 법적 성격이나 정의에 대해 일치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지 않고 높은 가격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부총재보는 “가상통화가 외환송금 서비스 부문에 이용되기 시작하고, 이를 기반하는 분산원장 기술이 지급결제 분야 전반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분산원장 기술이 성숙단계에 진입할 경우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시스템은 물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상통화 규제 관련 법률적 논의도 있었다.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 가치가 폭등하고 거래규모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행위 등 사기범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다만 “가상통화를 발행, 보관, 매매하는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규제 법률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박선종 숭실대 법대 교수는 “비트코인과 같은 공개형 블록체인에서는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착오에 의한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현행 민법 규정과 상충된다”며 “분산원장 정보는 네트워크 참여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금융거래에 사용될 때에는 금융실명제법상 비밀보장 조항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공개형 분산원장 시스템 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할 주체가 불분명하고, 가상화폐 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가상통화 활용도가 높아지는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가상화폐의 활용성이 높아져 거래의 매체로서 주요 지급결제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금융 중개업 및 플랫폼의 등장과 금융인프라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디지털 통화 이용 확대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급결제 시스템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분석과 선제적인 감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향후 가상통화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를 기반한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결제 중개업자 역할이 위축되고 관련 사업자 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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