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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및 관련 판례 등

LBA 효성공인 2017. 6. 15. 14:58

스크랩]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및 관련 판례 등     


송재강 |
                        

320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⑤ 유치권자는 경매청구권이 있다.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30653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150165 판결[건물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03.26. 선고 9114116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

(출처 : 대법원 1980.07.08. 선고 801014 판결[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321(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