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주차장설치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광주광역시 조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 시설(정신병원 ·
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제2호 및 제
10호 시설물)
* 시설면적 225㎡당 1대(시설면적/225㎡)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
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4㎡당 1대(시설면적/134㎡)
5.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6.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다만,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 0.5대)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오피스텔
은 1호실을 1세대로 본다.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홀의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타석의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정원/100인)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9.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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