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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논을 밭으로 (농지개량)

LBA 효성공인 2013. 4. 24. 11:04

       

 

논을 밭으로 (농지개량)

 

 

논을 밭으로 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지개량 행위임.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답에서 전으로 변경은 농지전용이 아니고 농지개량행위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
   
 
공통사항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이내일 것.
- 농지개량시설의 폐지,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객토
-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 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 당해 농지에 경작, 재배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성토
-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절토
- 토사의 유출,붕과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조조치가 되어 있을 것.
   
유의사항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임.

 
따라서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후의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행위로서 농지전용(또는 일시사용)절차를 거쳐야 함.


 
또한, 농지법령상 농지개량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토석의 판매도 가능하며, 성토시의 높이나 사용할 흙의 종류에 대하여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형질변경후의 농지상태가 변경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에 부적합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출처: 역세권 명가(名家) 부사친카페 http://cafe.daum.net/my1179     작성자:황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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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황장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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