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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 임차인의 권리

LBA 효성공인 2013. 4. 24. 09:56

나대지 같은 빈터를 빌리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기간은 3년 또는 5년 정도로 비교적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토지임차인이 길게 설정한 임대기간을 토대로 자신의 사업계획을 세워 영업을 하게 되는데 임대기간 중 임대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임차권등기를 해 놓았다면 그런 문제는 없지만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데 임대인은 그런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기간동안 안심하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해 건물등기를 해두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나대지를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식당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물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 중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특히 토지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기간 갱신을 청구 할 수 있다. 또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수하라는 청구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으면 계약갱신청구를 하면 되고, 임대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건물을 팔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기재하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등기까지 하게 되면 임차권 보장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연장 또는 건물매수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
다만 임차인이 토지 임대료를 제때에 내지 않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임차인은 건물매수 청구권 같은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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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박창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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