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될 경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 소유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농업손실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돼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없을 경우 해당 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규모는 도별로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균수입 2년치다. 만약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2년치를 보상하고 있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땅 주인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협의해 보상금을 배분한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반반씩 나눠 가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는 평균 수입의 50%만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실제 수입이 평균수입보다 많은 경우 차액은 실제 경작자가 가져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수입이 평균수입보다 많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평균수입의 50%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작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 소득을 부풀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농작물의 거래 실적을 부당하게 제출해도 구분할 기준이 딱히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이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 기준이 된다. 평균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상한선을 지정해 부당하게 소득을 부풀리는 것을 막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