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
매도매수인 협의하에 중도금 후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 놓으려하는데,,
잔금이 남은 상태로 소유권이전이 들어가게되면,
매도인측에서는 불안하여, 어떤 법적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가???
1.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2.잔금지급전까지 매매목적물의 점유 사용 수익권한은 매도인에게 있다.
3.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매목적물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등기필 통지서는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받아서 매도인에게 넘겨 주어야 하며 매도인은 잔금 지급까지는 보관하며 진금 지급 후에는 매수인에게 넘겨 준다 ..
주택 전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 놓고..
등기필 통지서는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수령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가 체크표시 1개 안했다고 과태료 400만원을 내야하나 (0) | 2017.02.20 |
---|---|
단독주택을 매매계약한 후 잔금일이었습니다.. (0) | 2017.02.17 |
부동산 앱을 통한 방구하기 (0) | 2017.02.15 |
건축물현황도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 | 2017.02.03 |
부동산 가계약금,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0) | 2017.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