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정보

건축물현황도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BA 효성공인 2017. 2. 3. 14:34

건축물현황도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박성훤 | 
      

강의시간에 다세대주택의 경우 실제동호수가 바뀐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현황도면(평면도면)을 확인해야 한다고 누차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중 한분이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인테리어를 한 후 재매각을 하려고 하던 중..

은행으로 부터 대출이 안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답니다,..

건축물현황과 대장이 불일치 할 뿐만 아니라 면적도 다르다고 해서 대출이 거부된 사례입니다..


우선 건축과에 문의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니 해답이 안나와서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했더니 면적이 4%미만이면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때에는 직권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황과 건축물 현황도면이 다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소유자 앞으로 실행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다세대주택의 매매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물건의 동일성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