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매매계약한 후 잔금일이었습니다..
잔금일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봐야겠죠^^*
등기부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것 아시죠?
등기신청사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을 확인해보니..
가처분등기가 신청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매도인에게 이게 무슨일인지 물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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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답변은
현재 매물은 상속당시 모든 채무를 상환한 후 매도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여
매도인의 재신이 된 것인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자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상속재산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이 매도인의 확실한 재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도 상속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처분이 된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절대로 협의가 안되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소송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자들에게 소제기명령을 신청하여 빠른 시일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면 가처분신청자들은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가처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던지..
매수를 하고 싶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에 가처분이 해결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
가처분이 정리될 때까지 매매대금지급의 보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등기부만 열람/발급을 받았었는데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부동산 사건사고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은 중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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