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12일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등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신탁업 규제체계 하에서는 고령화 등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탁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신탁은 신임관계에 기반해 위탁자가 자신의 다양한 재산을 운용·관리·보관할 권한을 금융회사 등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기존 국내 신탁업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이 정기예금 등 단순 운용형 금전신탁을 운용하는게 대부분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전문신탁회사의 진입 장벽을 낮춰 유언·상속·유동화·채권관리 등 각 분야에 강점을 가진 신탁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신탁업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운용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연구원와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과 공동연구용역을 거쳐 5월께 공청회도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