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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전문 로펌 나오나… 정부, 신탁업법 제정 추진

LBA 효성공인 2017. 1. 16. 15:30

신탁전문 로펌 나오나… 정부, 신탁업법 제정 추진

저금리·고령화 대비 '신탁산업' 활성화

박수연 기자       


정부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기 위한 전폭적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로펌)·병원도 신탁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은 유언인의 돈을 굴려서 키워 자녀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고 병원은 치매요양신탁과 의료신탁에 새로 진입하는 등 다양한 신탁상품이 출시되면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12일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등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신탁업 규제체계 하에서는 고령화 등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탁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신탁은 신임관계에 기반해 위탁자가 자신의 다양한 재산을 운용·관리·보관할 권한을 금융회사 등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기존 국내 신탁업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이 정기예금 등 단순 운용형 금전신탁을 운용하는게 대부분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전문신탁회사의 진입 장벽을 낮춰 유언·상속·유동화·채권관리 등 각 분야에 강점을 가진 신탁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신탁업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운용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연구원와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과 공동연구용역을 거쳐 5월께 공청회도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