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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력만 있는 등기부에 공신력도 부여해야”

LBA 효성공인 2016. 11. 22. 17:48

    

“공시력만 있는 등기부에 공신력도 부여해야”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절차 강화 및 위임받은 사건의 원인증서 보관 방안 등을 통해 현재 공시력만 있는 등기부에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부실등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8일 오후 2시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70여명의 참석자들은 세계 각국의 등기제도를 살펴보고 등기제도의 장점들 중 우리 등기제도가 참고할 사항들이 있는지 검토했다.

최철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등기제도개선 담당관은 주제발표에서 "독일과 스위스는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을 통해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으로 인한 부실등기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원인증서를 공증 받아 공신력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판결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등기원인증서 공증으로 부실등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절차 강화와 위임받은 사건의 원인증서 보관방안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기신청에 대한 사전적 심사못지 않게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사후에 곧바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서류를 공간적·인력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등기규칙 제25조 1항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종이문서의 형태로 5년 동안 보존하게 하고 있다.

이어 "국민은 국가가 운용하는 등기제도를 전적으로 신뢰해 거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거래 관행에 비춰볼때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해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계찬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에서 "2004년 민법개정 과정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전국적인 토지조사 등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얻게될 이익이 크지 않아 개정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